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와 같은 '소액부징수'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의무 면제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부징수 제도는 원천징수세액(1,000원 미만)이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50만 원 미만) 등 특정 세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