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은 근로자가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해 최근 건강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 결과가 유효한 기간 내에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이나, 위와 같이 유효기간 내의 건강진단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일 기준으로 인정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해야 하며,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