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차량운반구의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다만, 상각방법에 따라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남겨두며,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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