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거주자가 강의나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중 최초 2년간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는 한·프랑스 조세협약 제21조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권방의 매출액은 전체 판매액인가요, 아니면 수수료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세미나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1톤 트럭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