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동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법 위반 시 벌금형 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