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는 형태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은 업무의 성격과 지휘·감독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대체 업종으로는 도급(사내하도급),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도급(사내하도급)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인력공급업
주의사항
임금명세서 작성 시 임금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해외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허가서 발급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