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에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경우,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는 보수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해외 파견 기간 중에도 국내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피보험자격은 계속 유지되나, 현지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전액 받는 상황이라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