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L)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화폐화한 유가증권으로, 이를 양도하는 것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래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내 재화를 공급하고 이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며, 국외 사업자 간의 이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