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나 지방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자회사 A사 소속으로 채용되어 급여와 4대보험을 처리하고 모회사 B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할 예정인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내용이 맞나요?
부가세 신고 시 등기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