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 후 정산금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정산금은 변경된 보수월액과는 별도로 전년도 보수 총액과 실제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므로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총액이 확정된 후 실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당월 보험료를 조정했더라도, 이는 변경 시점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조치일 뿐, 전년도 전체에 대한 정산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상세한 정산 근거가 궁금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하시거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