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의 존재(실체적 정당성)와 징계절차의 준수(절차적 정당성)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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