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다투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의 존재(실체적 정당성)와 징계절차의 준수(절차적 정당성)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진술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근무 후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