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작성하는 진술서는 퇴사 사유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받는 핵심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경위 및 사유: 퇴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본인의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만약 자발적 퇴사라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 및 상황: 퇴사 당시의 근무 환경, 업무 내용, 임금 지급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특히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구직 의지 및 계획: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현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향후 희망하는 직종이나 취업 목표 등 구체적인 재취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왜곡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구체성: 막연한 주장보다는 날짜, 장소, 사건의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십시오.
증빙 자료: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회의록, 노사합의서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검토: 제출 전 오타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이 고용보험법상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