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질병·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체 수급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