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제출하신 시말서와 같이,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회사가 업무 차질을 주장하며 징계를 예고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미제출이나 과실 인정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의 요구에 응하되,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담아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