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불금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상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서나 신청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계가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상계 가능 금액의 범위는 엄격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