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나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 요건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