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재결을 합니다.
행정소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친 후 그 재결에 불복하거나, 이러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