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합병법인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수행합니다.
합병 시 근속기간이 통산되는 상황에서의 연말정산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합병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고용 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하는 형태라면 근속기간은 통산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각각의 법인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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