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40%(역외거래 시 6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아래의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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