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여부 판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등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사회보험 가입 요건은 별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체류자격과 거주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