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로부터 받은 파손 수리비 영수증은 그 자체로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파손 수리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갖추어 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