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경비 처리하던 차량을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새로 차량을 추가하여 총 2대가 되더라도 기존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 기존 차량을 업무용으로 계속 경비 처리하신다면, 기존 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