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과실로 폐기된 수입 원료 비용을 청구할 때, 해당 원료가 사용된 완제품이 국내에서 10% 부가세가 붙는 경우 원료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