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공제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외에도 환산급여에 따른 추가 공제와 세율 적용 등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