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설립 시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법인격 취득과 과세 의무 이행을 위한 각각의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상법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장마다 납세 의무를 확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인허가적 성격의 절차입니다. 관세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 후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기와 등록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법인 설립 후 관세청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각각 적법하게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