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수당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등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전화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퇴직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 기간 등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