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신고는 통장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압류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휴업 요건을 갖추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는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장래에 재개할 의사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절차로,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통장 압류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압류로 인해 생계 유지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