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무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월액만 낮출 수 있나요?
2년 근무한 66세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 세금 부담이 커지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