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임의로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월액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은 추후 사후 확인을 통해 정산 및 소급 조정의 대상이 되며,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