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원재료가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되어 고객사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귀사가 고객사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은 원재료 폐기 비용 상당액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처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