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이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소급 납부, 연체금, 과태료 등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세금 절감'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무상 비용 처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인건비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소득세법상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위해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한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인건비 비용 처리가 부인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수급, 산재 처리, 경력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여 적법하게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