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전액 소득공제되며,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