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며,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하루 이틀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며,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8. 19.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간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원천세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적용 기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취득 신고 대신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5년 기준 27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어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세무 신고 의무
원천세 신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급여액 - 15만 원) × 6%로 계산하며,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