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만료로 인해 폐기된 원재료에 대한 비용을 고객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귀사가 고객사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지 않은 원재료 폐기 비용 상당액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