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중소기업의 경우) 또는 1개월(일반기업의 경우)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분납 가능한 세액을 계산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