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는 전국 고용보험센터(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고용센터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고용24 홈페이지의 '기관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센터를 선택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