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래 시 세금계산서 대신 인보이스(Invoice)를 작성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폐기 비용 청구와 같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국외 거래에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폐기 비용 청구가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인보이스는 거래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되 손해배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증빙을 반드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