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의 보험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출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는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업무사용비율 및 한도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