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조사 개시 전까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 대표가 국민연금 소득월액만 낮출 수 있나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나요?
출근길에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