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담배로 분류됩니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보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며,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의 50%를 감면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감면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