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6,000만 원과 사업소득 2억 원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나요?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1일자에 입국하지 않고 3일에 입국했다가 11일에 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