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설치비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해당 자산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지출되었든 관계없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