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전기 부인액을 당기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유보)하여 차감하는 것은, 과거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금액을 당기에 실현된 비용으로 추인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확정해 주는 과정입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해당 임직원이 퇴직하여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과거에 손금불산입되었던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 비용을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과거에 부인되었던 유보 잔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당기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함으로써 세무상 비용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과거에 부인되었던 금액을 당기에 비용으로 확정해 주는 조정이므로, 세무조정상 차감(손금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