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수리 용역계약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상 도급 및 위임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만을 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계장치 수리 용역계약은 위 법령에서 정한 과세대상 도급·위임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과세대상 도급·위임 문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격이 법령상 열거된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