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조합의 재산분할 또는 공동사업 결과의 배분 성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 차이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잔여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잔여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