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잔여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양하는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가액(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반분양분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분양가에서 토지 가액을 제외한 건물분 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액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