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기타소득 금액과 원천징수세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수령하실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