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10억 원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주식 60%(4억 8천만 원)와 현금 40%(3억 2천만 원)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8억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의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때 회사계상액이 0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근길에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결손처리된 지방세 금액을 해결하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