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 정리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 가능성이 낮아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징수 활동을 유보해 둔 상태일 뿐, 체납액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된 상태에서는 체납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 및 정리해야 합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인 관리 절차이므로, 체납액을 완납하여 정리하는 것이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