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결손 처분 내역은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여력이 없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징수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일 뿐, 체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 처분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결손 처분이나 체납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오랜 기간 체납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 등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체납 면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분 내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